진주직업재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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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안내
실습 대상자
  • 정규대학 및 학점 은행제 사회복지(관련학과)를 전공한 학생으로서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필요한 선이수 과목(필수과목 4과목이상, 선택과목 2과목이상)을 이수해야 합니다.
신청 인원
  • 한 학기에 4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실습신청방법
  • 실습신청은 적어도 1개월 이전에 해당 대학에서 공문으로 신청(신청학생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경력 등 포함)하여야 합니다.
실습형태
  • 실습은 최소 3주~4주 연속, 전일 근무 형태로 합니다. 단,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우리시설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실습형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.
실습시간
  • 실습기간 중 근무시간은 09시-18시에 준합니다. 단, 담당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실습내용
  • 실습내용은 우리기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(직업재활, 여가프로그램 등)에 참여하고 보조하며 요청되는 과제수행을 원칙으로 합니다.
실습레포트
  • 부과된 과제물 수행 경과 및 결과 보고서
  • 실습 기관에 대한 보고서
  • 실습지도비는 3주에 1인당 100,000원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(실습 자료, 교통비)는 실습생 본인이 부담합니다.
실습생 및 실습의뢰 학교의 준수사항
준수사항
  • 실습생은 이용장애인의 연령에 맞게 대해야 하며, 합당한 태도(언행, 복장 등)로 실습에 임해야 합니다.
  • 실습생이 이용장애인에게 부적절한 행위나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을 경우 실습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실습생이 기관에 사전 연락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, 근무시간 및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길 경우 실습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실습시 필요한 제반보고서나 제출서류는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실습 일정과 사전 교육, 실습의뢰서 제출 등 실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 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